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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관련 헌법소원 제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동 개정조항은 2021. 8. 31. 국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1. 9. 24. 공포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 9. 2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되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여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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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실명' 망막색소변성 환자, '이 수술' 받고...시력 회복 희망 가져 서울대병원은 망막색소변성을 앓고 있는 30대 환자 A씨(여성)와 B씨(남성)가 ‘럭스터나’ 유전자 치료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지난달 말에 퇴원했다고 밝혔다. 각각 법적인 실명 상태와 시력 저하에 처해 있었던 두 환자는 이번 치료로 시각 기능 회복의 가능성을 얻었다. 이는 유전자변이에 의한 다양한 유전성 망막 질환 치료에 있어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망막색소변성과 레버 선천성 흑암시증은 망막과 망막색소상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100가지 이상의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며, 광수용체 세포의 기능 저하로 인해 시력을 잃게 되는 유전성 질환이다. 이 질환은 주로 유소년기나 청년기에 증상이 시작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되며, 30~40대의 젊은 나이에 실명에 이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략 3,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RPE65 유전자에 의한 경우는 전체의 1% 이내로 흔하지 않다. 야맹증과 시야 협착을 초래하는 이 질환은 특히 중심 시력과 전체 시야 손실을 동반하여 황반변성과 같은 기타 질환보다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망막색소변성으로 인한 실명은 사물을 분간할 수 없다거나 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