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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펜믹스 '반코신시피1g 등 5개 품목 ...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주)펜믹스의 '반코신시피1g정주 등 5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7월31일~8월9일까지다.

대상품목은 반코신시피1g정주(반코마이신염산염),펜크라정625mg(아목시실라불란산칼륨(4:1)),펜크라375mg[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2:1)], [아모크라듀오정500mg(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 타박주4.5g(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 등  모두  5개  품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펜믹스는  지난햐 7월~12월 기간 '반코신시피1g정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출하련번호 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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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