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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유연한 근무 환경으로 기업문화 혁신 박차

대상웰라이프㈜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자율적인 성장과 업무 효율을 증진할 수 있는 기업문화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대상웰라이프㈜는 직원들의 재충전을 지원하는 워크스테이와 ACE 프로그램으로 임직원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올해 도입한 워크스테이는 제주도에서 일주일간 원격 근무하는 제도로, 매년 상·하반기에 신청받아 각각 3번씩 총 6회에 걸쳐 진행한다. 직원들은 구좌읍 세화해수욕장 앞 공유오피스 등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체적인 계획을 세워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 퇴근 후에는 주변 풍경을 즐기는 것 외에도 숙소 내에서 명상·요가 등의 리프레시 프로그램과 오락기·코인 노래방 등을 이용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주말 포함 최대 9일의 해외 연수를 인당 300만 원의 경비와 함께 지원하는 ACE 프로그램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단순한 경비 지원이 아닌 직원들의 창의력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전을 통한 성장과 학습의 기회를 부여한다. 3~4명씩 팀을 구성해 직접 기획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천함으로써 맡은 업무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야를 갖출 수 있다. 

이외에도 대상웰라이프㈜는 빠르게 커지고 있는 조직 규모를 고려해, 팀별 또는 본부별로 하루 동안 업무 시간 내 야유회 및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한마음 대회’를 반기마다 실시하고 있다. 한마음 대회를 통해 신규 입사자들이 기존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MZ 사원 맞춤 MBTI 워크숍, 퍼스널 컬러 진단부터 트렌드 체험까지 팀마다 특색 있는 콘텐츠를 실행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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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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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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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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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