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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코리아, 스마트병원 구축 노력 가속화

㈜필립스코리아(대표 박재인, www.philips.co.kr)가 다양한 임상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의료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여러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업체들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필립스코리아는 최근 의료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업 에이아이트릭스(AITRICS, 대표 김광준)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중환자 관리 솔루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의 기술을 활용해 한국형 스마트 중환자 관리 솔루션을 구축하고 국내외 의료기관으로 솔루션을 확대 제공하는 기회를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스마트 중환자 관리 솔루션은 환자의 수십 가지 생체 신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수 있는 응급 환자나 중환자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환자 개개인의 생체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어 환자 상태 악화를 조기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임상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CDSS) 솔루션 구축을 통해 중환자실 내 의료진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돕고 환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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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