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0.6℃
  • 구름많음부산 4.1℃
  • 구름많음고창 0.1℃
  • 흐림제주 5.3℃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1.9℃
  • 구름많음경주시 1.0℃
  • 구름많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식약청, PEEK 재질 정형용 임플란트 평가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PEEK재질 정형용 임플란트의 분류와 국내‧외 개발현황 등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PEEK재질 정형용 임플란트의  안정성 및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PEEK재질 정형용 임플란트의 물리·기계적 특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PEEK재질 정형용 임플란트의 성능과 관련된 주요 특성 ▲이런 특성들을 평가하는 시험방법과 평가기준 ▲PEEK재질 정형용 임플란트의 분류와 국내‧외 개발현황 ▲국제 규격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PEEK(Polyetherethereketone)재질은 높은 온도와 충격 및 마모에 강한 열가소성수지로 생체에 사용할 수 있는 신소재 물질이다.

정형용 임플란트는 척추질환으로 디스크가 손상된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추간체 유합 보형재, 척추 극돌기간 삽입체, 골절합용나사 등으로 분류되며 티타늄, 니티놀 등과 같은 금속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X선 촬영시 빛의 산란현상이 발생하여 척추뼈 결합 정도의 판단이 어렵고 척추뼈 내부로 임플란트가 함몰되는 단점이 있어 국내·외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종류의 PEEK재질 제품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신소재와 신기능의 다양한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평가하고, 제품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