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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의료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환자 힐링 프로그램 성료


 
인천의료원(원장 조승연) 공공의료사업실은 23일 본관 6층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프로그램실에서 호스피스병동 입원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인천손은 약손 사업’: ‘당신과 함께 “사랑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중인 말기 환자 4명이 각 보호자와 함께하는 미술 치유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평소에도 스트레스 수치 개선 및 우울증 감소와 같은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미술 치유 프로그램이 병동에서 진행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행사는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용기 속 작은 정원인 테라리움과 유리병 속에 말린 식물을 넣은 소품인 하바리움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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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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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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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후원캠페인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 개최 연세의료원은 20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모금캠페인 중간보고회 및 미래발전위원 추가 위촉식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연세의료원이 펼쳐온 모금캠페인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허동수 연세대 이사장, 이경률 연세대 총동문회장, 금기창 의료원장, 전영한 하님 회장을 비롯해 미래발전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허동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연세의료원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체계적인 여정을 이어 가고자 한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미래발전위원 위촉식에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호반그룹 창업주)과 이재범 연세대 의대 총동문회장이 공동 미래발전위원장에 위촉됐다. 김상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있는 분야로 바이오헬스의 가능성을 봤다”며 “그 여정의 자선적 파트너로 선하고 뿌리 깊은 사명감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행사에서 독지가 세브란스 씨의 기부로 시작해 미국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차이나메디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