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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바이오글로벌, 창상피복재 국제품질관리시스템(ISO13485)인증

㈜유스바이오글로벌(대표 유승호)는 자사 개발 천연물 기반의 바이오 소재를 이용한 창상피복재에 대해 미국 FDA에 시설 및 제품 등록과 더불어 국제 품질관리시스템(ISO13485)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스바이오글로벌은 각종 창상 및 피부보호 등에 도움을 주는 창겔, 스프레이 및 펌프타입 등의 형태의 창상피복재를 본격적으로 생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스바이오글로벌이 개발한 국소하이드로겔 창상피복재(WOUND HEALING DEVICES)는 피부나 두피 등에 각종 창상, 흉터 및 화상(1도) 등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피부장벽이 파괴된 부위에 수분을 유지 및 흡수시켜 습윤환경을 조성해 피부 보호와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의료제품이다.

기존 시장 출시 제품들의 경우 각종 동물유래물질 및 성장인자 등을 다량으로 사용하여 안전성 이슈나 근본적인 치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비해 유스바이오글로벌의 소재는 항산화 및 항노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폴리페놀 계열의 올리브잎 추출물과 점액질이 풍부한 해조류 추출물 등 천연물만을 사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피부보호 및 창상치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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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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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후원캠페인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 개최 연세의료원은 20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모금캠페인 중간보고회 및 미래발전위원 추가 위촉식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연세의료원이 펼쳐온 모금캠페인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허동수 연세대 이사장, 이경률 연세대 총동문회장, 금기창 의료원장, 전영한 하님 회장을 비롯해 미래발전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허동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연세의료원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체계적인 여정을 이어 가고자 한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미래발전위원 위촉식에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호반그룹 창업주)과 이재범 연세대 의대 총동문회장이 공동 미래발전위원장에 위촉됐다. 김상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있는 분야로 바이오헬스의 가능성을 봤다”며 “그 여정의 자선적 파트너로 선하고 뿌리 깊은 사명감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행사에서 독지가 세브란스 씨의 기부로 시작해 미국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차이나메디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