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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지역건강통계(건강생활·질병관리) 지표 20개 이내 선정 및 공개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08년부터「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지역사회건강조사)를 산출하고 지역주민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과 5개 권역 질병대응센터,17개 시·도의 258개 보건소, 35개 대표대학이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5개 권역 질병대응센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에 따르면, 건강생활실천율*은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수도권역 내 건강생활실천율 건강격차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줄다가 2020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그 폭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센터(센터장 윤현덕)는 2023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역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약 220여종의 e-지방지표를 연계하여 심층분석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지역건강통계(건강생활·질병관리) 지표를 선정할 계획이다. ‘e-지방지표’는 지역현황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하고,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계청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령화  수준과 건강문제, 안전문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선정된 결과를 통해 수도권센터는 2024년부터 수도권역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제시하고,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역보건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간 보건사업을 연계·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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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