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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전증협회, SB저축은행중앙회 서울지부로부터 의료비 지원 받아

SB저축은행중앙회 서울시지부(지부장 정영석, 유안타저축은행 대표)가 4일 뇌전증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뇌전증협회(협회장 김흥동, 강북삼성병원 소아뇌전증클리닉) 다누리소아청소년뇌전증지원센터에 500만원을 후원했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1972년에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이다. 지금은 79개의 저축은행으로 발전하여 전국에 걸쳐 300여개의 점포에서 769만명이 거래하고 있다. 이번 후원을 한 서울시지부 정영석 지부장은 “뇌전증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편견으로 힘들어하는 뇌전증 가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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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