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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헌혈 명예장 수상 및 단체 헌혈 성료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헌혈 100회를 달성을 통해 헌혈 명예장 수상의 영예를 안은 직원을 배출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모범을 보였다. 

전략기획본부 이준호 행정원이 100번째 헌혈로 ‘헌혈 명예장’을 수상하였다.

또한, 케이메디허브는 매 분기마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헌혈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헌혈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11일 금년도 세 번째 단체 헌혈을 실시했으며 이날 40명의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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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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