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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욕억제제 마약류 지난 5년간 3,032만건, 12억 5,697만개 처방..식약처, 수사의뢰 71건중 54건 불과

일년에 한사람이 6,678정 처방, 의원급 의료기관이 96.9% 차지, 처방량 30위 의료기관 중 15곳(50%) 수사의뢰
백종헌 의원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 부실 관리, 전면적인 검토 및 제도개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 구축 후 지난 5년간 처방건수 3,032만건, 처방량은 12억 5697만개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식약처는 71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였지만 54건(76%)에 대해 결과도 모르는 상태로 드러나 부실한 마약류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일 1회, 4주 이내’라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일반적 복용법인 점을 감안한다면, 높은 수치다.

지난 5년간 진료과별 처방건수를 살펴보면, 일반의가 1,648만건, 내과 450만건, 정신건강의학과 259만건순으로 나타났음. 처방량으로는 일반의 6억 8,455만정, 내과 1억 9,418만정, 산부인과 9,375만정이었다.
 
부작용 보고사례는 지난 5년간 1,282건으로 식약처는 허가제한 해제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식약처는 71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였지만 54건(76%)에 대해 결과도 모르는 상태로 드러나 부실한 마약류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환자를 살펴보니, 지난해 처방량이 6,678정 넘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30개 의료기관 중 수사의뢰를 받은 곳이 15곳으로 나타나 절반의 의료기관에서 과대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의료기관 종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니,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이 1,219,101,198건(96.9%)으로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차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종헌 의원은 “식욕억제제 과다처방으로 수사의뢰를 했지만 결과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식약처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밝히며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만큼 식약처에서 제대로 된 대책과 관리 등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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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