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21.2℃
  • 맑음서울 15.8℃
  • 맑음대전 15.8℃
  • 맑음대구 16.5℃
  • 맑음울산 12.5℃
  • 맑음광주 16.5℃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6.1℃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15.6℃
  • 맑음금산 16.0℃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독일 국제학술대회에서 오가노이드 연구 발표

신약개발에 활용될 이종성 간 오가노이드 제작 및 신규 줄기세포주 소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에서 EMBO(European Molecular Biology Organization, 유럽 분자 생물학기구)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간 오가노이드 연구개발 내용을 발표하였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오가노이드TF팀 왕시형 선임연구원 및 오지선 선임연구원, 권양우 연구원은 유럽 분자 생물학기구가 주관하여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국제학술대회*의 오가노이드* 분야에 참석했다.
    
케이메디허브 연구원은 만성간질환을 모사하여 신약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간 오가노이드 구축과 함께 이를 제작하는 신규 줄기세포주 제작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

또한 각 장기별 오가노이드 연구 선두그룹들의 연구동향 파악과 함께 세계적 석학들과의 네트워킹에 초점을 맞춰 케이메디허브의 연구 역량 강화에 힘썼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오가노이드TF팀은 올해 5월 신설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의 국가연구개발과제 6건을 수주하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행하는 과제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직접교차분화를 통한 신규 줄기세포주 제작과 혈관화 간 오가노이드 제작(연구책임자: 왕시형), 혈관화 심장 오가노이드 기반 섬유화 모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질환 모델링 및 평가 시스템 기술 개발(연구책임자: 권양우)을 연구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