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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초대 정승처장,4대 사회악 근절 적임자로 평가

79년 행시 합격후 농리부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통

박근혜대통령의 사회 4대악 척결의지가 다시 확인됐다

박대통령은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 등 사회 4대악 척결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해당 부처에 세부 실천 사항을 주문했다.

어제 초대 식약처장으로 임명된 정승처장의 경우도 불량식품 척결의지를 담은 인사로 관련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식약청 설립 이후 식품 관료가 내정된 적이 없으며, 식약처로 승격된 이후 청내에서도 내심 내부 승진을 조심스럽게 점쳐왔기 때문에 정승처장의 발탁은 박대통령의 불량식품 근절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처장의 향후 불량식품 로드맨이 어떻게 펼쳐질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다음은 정승 처장의 상세 이력)

 

 

성 명

(한자)

정 승

(鄭 勝)

생년월일

1958. 07. 23

현 보 직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2013년 3월)

전 직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학 력

동신고

전남대 경제학 학사

아이오와주립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강원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주 요 경 력

1979 행정고시 합격(23회)

1980 ∼ 1993 병무청 사무관, 농림부 국제협력과·축정과 사무관

1993 행정쇄신위원회·국무총리행정조정실 과장

1994 경제협력개발기구 파견

1996 ∼ 1998 농림부 농촌인력과장·장관비서관·총무과장

1999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농업정보통계국장

2000 ∼ 2001 농림부 공보관·농촌개발국장

2002 중앙공무원교육원파견·농림부 식량생산국장

2003 ∼ 2005 농림부 감사관·공보관·홍보관리관·농업구조정책국장

200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007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2008 ∼ 2009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2009 ∼ 201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초대원장

2009 새만금코리아 정책특보

2009 ∼ 2011 세계김치협회 자문위원

201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자문위원

2010 한국식품과학회 식품산업발전위원회 위원

2010 ∼ 2011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2011 (사)말산업중앙회 회장

주 요 활 동

수상 대통령표창(1992)

근정포장(1999)

홍조근정훈장(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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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6월 26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서울시 강서구)에서 개최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마약중독 예방강사, 사회재활상담사, 공무원 등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행사는 1부 기념사, 기조강연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유공자 포상과 2부 (사)대한마약학회 출범식 및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제11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마약류 안전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 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명예이사장(現 한독약국 대표)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한다. -2025년 불법마약류 퇴치유공자 포상·표창 명단 아울러,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며 국내·외 마약류 밀수 범죄를 엄단하는데 기여한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박성민 부장검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1점*의 훈‧포장과 식약처장 표창 40점을 수여한다. 또한 김정훈 포스텍 교수가 “마약류 및 약물 남용·중독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정부 정책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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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반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9)’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오용을 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비록 법안의 취지가 일부 기관의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라 해도, 과도한 규제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포함된 ‘거짓·부정청구’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해석상의 분쟁 소지가 크며, 사소한 착오나 경미한 과실까지도 부정청구로 간주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이미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에 대해 ▲급여비용 환수 ▲과징금 부과 ▲면허 및 업무정지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입법 추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