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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개방형 건강관리실 ‘융care+’ 오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차석원, 이하 융기원)은 안전한 사업장 조성 및 지역과 상생협력을 통한 ESG 경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경기도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 ‘융care+’를 11월 8일 오픈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융기원 본관에 구축된 융care+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 경기도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안정호 원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홍순의 경기지역본부장, 광교 1동 장동규 동장 그리고 융기원 차석원 원장과 입주기업 대표 등 주요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 6종이 구비된 융care+는 혈압,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체성분, 신장 등 20가지 이상의 신체 데이터 항목을 측정·기록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건강 분석 리포트를 발급하고, 운동 및 식단 등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가이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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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