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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머리 염색제 중 이런 성분 들어 있으면 즉시 폐기 해야...식약처, 7종 사용금지, 2종 사용한도 기준 강화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등 7종,유전독성 의심
(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등 2종은 기준 강화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1월 3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식약처는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등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였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22년 ~’23년)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종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이미 지정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하여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3.5.4.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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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제52회 상공의날’ 산업부 장관상 수상 SK바이오사이언스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2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백신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그간 보여준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상공의 날’은 국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상공업계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에 개최된다. 산업부는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올해도 국내 산업 발전을 선도한 기업과 공로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로자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한 SK바이오사이언스 임철호 GMP Infra실장은 안동 L하우스 건립 과정에서 장비 및 공정, 문서 시스템을 개발해 제조업 허가를 취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세계 최초 세포배양 독감백신인 ‘스카이셀플루’의 품목허가 취득을 위한 설비 관리를 주도하며 국내 백신 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상업 생산 및 임상 시료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유틸리티 공급과 유지보수 △사노피와 공동개발 중인 21가 폐렴구균 백신 원액 생산 시설 구축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전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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