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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제브라피쉬 중개의학연구소 심포지엄 성료

고려대학교 제브라피쉬 중개의학연구소(ZTMRC) 심포지엄이 지난 15일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등 다양한 기관의 연자들이 참여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편성범 학장의 축사와 제브라피쉬 중개의학연구소 최준 소장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된 심포지엄은 ▲기초 의과학 연구자가 임상의사에게 보내는 편지 – Bench에서 Clinic에 보내는 함성 ▲Plenary lecture 1 ▲임상의사가 기초 의과학 연구자에게 보내는 편지 – Clinic에서 Bench로 보내는 함성 ▲임상의사가 하는 기초연구를 주제로 한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각 세션마다 1~4개의 발표를 통해 제브라피쉬 중개의학의 연구 동향을 살피고 향후 제브라피쉬 중개의학 분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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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