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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목앤’, 누적 판매량 400만개 육박

無보존제, 無파라벤 제품…유소아, 임산부, 수유부도 안심 사용

목 아플 때, 입 안에 ‘칙’ 뿌리는 스프레이 제형 인후염치료제 ‘목앤스프레이’가 누적 판매 수량 400만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미약품은 2015년 첫 출시된 인후염 치료 일반의약품 ‘목앤스프레이(이하 목앤)’의 누적 판매량이 올해 1월 중순 기준 391만개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목앤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리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출시 첫해인 2015년 21만여 개가 판매됐으며,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초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해 2022년 한해에만 82만여 개가 판매됐다.  

목앤은 수용성아줄렌 성분의 염증 치료 효과와 CPC(세틸피리디늄염화물수화물) 성분의 항균 효과 이중 작용으로 인후통과 같은 목 안의 염증, 쉰 목, 구내염 등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특히 목앤은 외부의 균 침입을 방지하도록 특수 고안된 독일산 용기에 담겨 있어 별도의 보존제가 첨가돼 있지 않다. 때문에 약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유소아나 임신부, 수유부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제품은 목의 염증에 사용하는 경우 1일 3~5회, 각 회당 3~4번 분사하면 된다. 목앤은 헬스케어 전문 영업·마케팅 회사 온라인팜(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을 통해 전국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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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