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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영풍제약 '가나릴정' 등 4개 의약품 약사법 위반 무더기 행정처분

영풍제약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영풍제약은 의약품 '가나릴정(이토프리드염산염)', '레바스정(레바미피드)', '록스신정(록시트로마이신)', '에페리정50밀리그램(에페리손염산염)' 등 4품목에 대해 관련 법을  지키기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풍제약 약사법 위반 내역


식약처는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나릴정에 대해서는 6개월의 제조업무정지가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1개월 동안 연장되었으며, 다른 세 품목에 대해서는 1개월 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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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