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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텐제약, 올바른 점안제 사용 중요성 강조 인포그래픽 공개

한국산텐제약이 건조해지는 환절기를 앞두고 안구건조증을 앓는 현대인의 안구 건강 증진을 위해 ‘올바른 안구건조증 점안제 사용 방법’ 인포그래픽을 22일 공개했다.

국내 안구건조증 유병률은 2013년 11.4%에서 2021년 17.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모든 연령 구간에서도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안구건조증 환자는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1

안구건조증 환자라면 점안제를 무심코 잘못 사용하여 눈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진의 권장 처방 횟수 이상 점안 시 일회용 점안제일지라도 안구 내의 유익한 효소나 성분의 희석을 초래해 안구 표면을 손상시키고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라면 보존제가 첨가된 점안제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점안제의 보존제가 렌즈에 붙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준수해야 하고  ▲전문의의 처방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점안 시에는 용기의 끝이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일회용 점안제를 사용할 때는 ▲개봉 이후 1회만 즉시 사용하고 ▲용기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처음 1~2방울을 버리고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편, 안구건조증은 눈물 결핍이나 과도한 눈물의 증발로 인한 눈물막 장애로 안구 표면의 손상을 불러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는 안과 질환이다.  대부분 만성적이지만 방치하면 눈 표면의 만성 염증과 감염으로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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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