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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카멕스,‘카멕스X써니의 립서비스’ 성료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수입·유통하는 립밤 브랜드 카멕스가 지난 24일 113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뷰티 인플루언서 ‘써니채널’(이하 써니)과 협업하여 원데이 뷰티 클래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립밤의 인기가 높아지는 겨울 시즌에 맞추어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부터 ‘딱붙립밤’을 키워드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동제약의 ‘딱붙립밤’ 캠페인은 다양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 및 캠페인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소비자와의 접점 강화를 위해 광고 캠페인 및 올리브영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뷰티 인플루언서 써니와 함께 ‘딱붙립’을 만드는 원데이 오프라인 뷰티 클래스를 마련했다. 참여자 모집은 써니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모집 3일 만에 신청자 수 100명을 돌파하는 등 뷰티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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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