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년 기준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조454억원으로 최근 5년간 20%의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열기가 뜨거운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정 원료는 총 4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이 중 새롭게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35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원료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건수가 증가한데다 식약처에서 제공한'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로 보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인정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중 국내에서 개발된 원료는 28건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가장 많이 인정됐다. 2014년까지는 인정된 기능성 원료 중 수입 원료의 비중이 약 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15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제조된 원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강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3,0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식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해외직구식품 구매(만건)는 (’17)780 → (’18)997 → (’19)1,375 → (’20)1,770 → (’21)2,669 등이다 검사대상은 성기능‧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구매 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등을 선별하여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06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63개)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154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365개) ▲다소비 식품 등(1,600개)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의약품 분야 업계 대표들과 한미약품 연구센터(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15일 개최한 신년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를 과감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식약처의 2023년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방향과 핵심 브랜드사업 추진방안을 소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을 비롯 한미약품, 다산제약, 대웅제약, 암젠코리아, 이니스트에스티, 한국화이자제약, 휴온스, 휴젤 등 관련 업계 관계자와 함께 식약처의 미래 발전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식약처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도 업계와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가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한미약품 연구센터를 방문해 항암 분야 신약으로서는 국내 처음으로 미국 FDA의 시판허가를 받은 한미약품 임직원을 격려하고 연구시설을 점검했다. 오유경 처장은 “국내 제약산업
식약처는 2월 2주에 의료제품 총 24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3년 누적 허가 품목은 총 276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지난주에 허가된 제품 가운데 SARS-CoV-2(코로나19) 바이러스와 A형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와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동시에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고위험성 감염체 면역검사 시약’(’23.2.6.)가 눈길을 끌고 있다. -2월 2주 의료제품 허가 품목 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주(2.6.~2.12.)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공개했다.
□ (국장급) 전보【2.16.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전, 국방대학교 교육파견)일반직고위공무원우영택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강대진 □ (과장급) 전보【2.15.자】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전, 의약품안전국 임상정책과장)부이사관안영진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전, 세종연구소 교육파견)부이사관김춘래의약품안전국 의약지식재산정책TF팀장(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서기관이현희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장(전, 바이오생약국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장)기술서기관김상현바이오생약국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장(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서기관김민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장(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생약연구과장)보건연구관조수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장(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장)보건연구관박상애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장(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장)보건연구관김희성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장(전,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정보과장)보건연구관김달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장(전, 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로운 원료가 신속하게 식품 원료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식품원료를 개발하는 유관기관‧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기술 상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기술 상담은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소재 식품 개발 등으로 식품 원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 원료 개발자(또는 기업)의 식품 원료 인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원료가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사례 소개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 등 제출 자료의 범위와 세부 작성 요령 안내 ▲신청원료별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 민·관 소통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등관련 7개 협회*와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에서 민·관 소통의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 분야(‘팜투게더’, 2018년부터)와 의료기기 분야(‘소유’, 2019년부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 소통 회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협회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번갈아 가며 매달 개최·주관하며, 업체들은 해당 월의 회의 주관 기관에 논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회의는 현장과 화상으로 참여하는 현장-온라인 동시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올해부터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적 허가 지원을 위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GHWP*,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 참석하여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산 제품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식약처는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기술위원회 부의장, 실무그룹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혁신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규제 조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의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일반의료기기 허가 실무그룹 의장직 연임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시범사업’ 대상 27개 품목(10개 업체)을 10일 공고했다.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투여 주사제’다.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방식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로도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23.1월)됨에 따라 식약처는 선제적으로 ‘적극 행정 심사’(’23.1.16.)를 거쳐 이번 시범사업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23년 시범사업 대상 품목 2023년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e-라벨) 시범사업 참여 신청(기간: ’22.12.19.~’23.1.31.)을 받은 결과 총 41개 품목(18개 업체)이 접수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