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2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9,773명(해외유입 5,358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1,34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1,154건(확진자 10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2,497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50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32명으로 총 41,435명(69.3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7,45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32명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79명(치명률 1.47%)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9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ㆍ면ㆍ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여,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또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법 제49조제3항)가 마련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3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8,725명(해외유입 5,334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9,87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8,512건(확진자 11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8,386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46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435명으로 총 40,703명(69.3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7,16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30명이며, 사망자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59명(치명률 1.46%)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8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7,680명(해외유입 5,318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1,89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4,253건(확진자 8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56,148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808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8명으로 총 39,268명(68.0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7,59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95명이며,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19명(치명률 1.42%)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4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6,872명(해외유입 5,297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6,99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4,123건(확진자 11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1,120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970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08명으로 총 39,040명(68.6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7,02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93명이며,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08명(치명률 1.42%)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0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5,902명(해외유입 5,273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0,05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3,983건(확진자 11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4,041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132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84명으로 총 38,532명(68.9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6,57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99명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93명(치명률 1.42%)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1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4,770명(해외유입 5,245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7,14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60,931건(확진자 12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18,078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241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23명으로 총 38,048명(69.4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5,94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11명이며,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73명(치명률 1.41%)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5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3,533명(해외유입 5,223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5,64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8,091건(확진자 15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13,731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985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99명으로 총 37,425명(69.9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5,35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91명이며,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56명(치명률 1.41%)이다.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있을 때 비용부담 없이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자는 매년 약 1만 2천 명이며 이중 57%만이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결핵진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검사(이하 확진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한 결핵 검진 결과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된다고 밝혔다.국가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자는 매년 약 1만 2천 명, 이중 57%만이 확진검사 실시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비용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조기에 결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그 동안 결핵환자의 의료비(진료‧약제‧검사비)는 전액 국가(건강보험)에서 지원해왔으나, 결핵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는 본인 부담이 있어 취약계층의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검사비 지원은 ‘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부터 적용되며, 결핵 진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검사인 도말, 배양 및 결핵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6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2,550명(해외유입 5,193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4,14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3,077건(확진자 1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7,218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92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98명으로 총 36,726명(69.8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5,08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84명이며,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39명(치명률 1.4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