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804명(해외유입 1,102명(내국인 90.5%))이며, 이 중 9,283명(85.9%)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3명이고, 격리해제는 66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4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801명(해외유입 1,099명(내국인 90.5%))이며, 이 중 9,217명(85.3%)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명이고, 격리해제는 34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3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793명(해외유입 1,091명(내국인 90.5%))이며, 이 중 9,183명(85.1%)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3명이고, 격리해제는 60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결핵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에 대한 가족접촉자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핵은 기침, 대화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매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가족(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등)에게 결핵균을 전파하기 쉽다. 가족접촉자는 결핵 발병 위험이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약 17배* 높은 고위험군으로, 접촉자조사**를 통해 결핵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조사 자료 분석 결과,2015~2018년 내 가족접촉자 검진 대상자 13만 8335명 중 13만 7702명(99.5%)이 결핵 검사를 받아 1180명(0.9%)의 결핵 환자가 확인되었으며,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대상자 5만 3565명 중에는 544명(1.0%)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였다. 잠복결핵감염 검사의 경우 수검자 8만 2957명 중 2만 320명(28%)이 양성 진단을 받았고, 6,367명(27.4%)이 항결핵제 치료를 받아 그 중 5,357명(84.1%)이 치료를 완료하였다. 가족접촉자의 역학적 특성 분석 결과, △ 검진 대상자는 남성(5만 7424명, 41.5%)보다 여성(8만 911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28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752명(해외유입 1,056명(내국인 91.1%))이며, 이 중 8,854명(82.4%)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4명이고, 격리해제는 90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4월 28일(화) 그 동안 수집한 인체자원을 연구자들이 분양받아 바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의 품질관리 및 정보자원의 정제과정을 완료한 약 32,000명의 인체자원을 공개했다. 공개된 인체자원은 7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생산된 인체자원 약 25,000명과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6개 사업을 통해 수집한 약 7,000명의 인체자원으로,이 중에는 희귀질환, 만성질환, 감염질환 등의 질환 자원은 물론,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일반인 인체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분양 대상 자원은 인체유래물 약 25만 바이알 분량이며 진단정보, 생활습관, 약물투여 등 과제에 따라 최대 1,600여 변수의 정제된 임상 역학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보건의료 R&D 분야에서 다양한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다. 공개된 인체자원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온라인분양데스크(http://is.cdc.go.kr)를 통해 분양받을 수 있으며, 자원의 상세설명은 국립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koreabiobank.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자원의 분양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27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738명(해외유입 1,044명(내국인 91.3%))이며, 이 중 8,764명(81.6%)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0명이고, 격리해제는 47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부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환자 또는 가족이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0년 3월부터는 보건소 방문 신청 이외에도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성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이 확인되어야 한다. 신청자 또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고,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구비서류는 진단서 및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고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의료비지원사업’ 부분에 안내되어 있다.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 환자의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24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708명(해외유입 1,023명(내국인 91.6%))이며, 이 중 8,501명(79.4%)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6명이고, 격리해제는 90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질병치료 등의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적격 제대혈의 경우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관리를 하지 않아 무단 사용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수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모든 제대혈 은행은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이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유번호, 총 유핵세포 수, 부적격 사유와 확인된 날짜, 처리계획 등을 이번에 새로 구축된 제대혈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등을 위해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서도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 등을 30일 이내에 폐기하도록 하고, 폐기 신고서를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한편, 부적격 제대혈은 질병 진단,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의학적 연구, 의약품 제조, 임상시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 해 1,000유닛* 내외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연구 등에 공급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부적격 제대혈 등록·관리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