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가 지난 2월 10일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약 80여일만에 혈전 관련 주의 사항이 변경, 추가됐다. 이에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주요 정맥 및/또는 동맥 혈전증을 경험한 자는 이 백신을 접종하지 말아야 하며 ▲뇌정맥동혈전증, 내장정맥혈전증 등 흔치 않은 부위의 혈전증과 헤파린 유발 혈소판감소증 또는 항인지질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환자, 혈전색전증 및 혈소판감소증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투여 해야한다. 또 접종 후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의 심각한 사례가매우드물게 관찰되고 있어 혈전색전증, 혈소판감소증 및 응고 병증의 징후와 증상에 주의해야 한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증과 혈소판감소증의 징후 및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 해당 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백신을 접종받은 후 중증이거나 지속되는 두통, 시야 흐림, 혼돈, 발작, 숨참, 흉통, 다리 종창, 다리 통증, 지속되는 복통, 주사부위 이외의 피부 멍 및/또는 점상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아스
식약처가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에 대해 집둥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최근 임의 제조 혐의로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린데 이어 주요 상장제약사(메디톡스,유한양행,녹십자,동아에스티,한미약품,녹십자홀딩스,대웅제약,LG생명과학,JW중외제약,동아쏘시오홀딩스,일동제약,종근당,한미사이언스,한독,광동제약,셀트리온제약,제일약품,신풍제약,일성신약,서흥,대웅,동화약품,알보젠코리아,보령제약,JW홀딩스,차바이오텍,동국제약,부광약품,환인제약,경동제약,한국유나이티드제약,삼진제약,코오롱생명과학,이연제약,휴온스,메디포스트,대원제약,영진약품공업,안국약품,명문제약,종근당바이오,현대약품,삼아제약,바이넥스,종근당홀딩스,동성제약,대한뉴팜,대한약품,화일약품,삼천당제약,국제약품,JW중외신약,코미팜,제넥신,메타바이오메드,삼일제약,에스텍파마,대화제약,테라젠이텍스,파미셀,대정화금,하이텍팜,한올바이오파마,슈넬생명과학,신일제약,서울제약,진양제약,조아제약,메지온,KPX생명과학,삼성제약,디에이치피코리아,고려제약,CMG제약,대봉엘에스,이수앱지스,한스바이오메드,우리들제약,녹십자셀,오스코텍,우진비앤지,비씨월드제약,나이벡,동구바이오제약,한국파마)에 대한 GMP 특별 점검을 실시 하는
CT(Computed Tomography)와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는 인체 내부 장기, 뼈 등에 대한 정밀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분석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매우 유용한 의료기기다. 기기의 외형은 MRI가 CT에 비해 도넛 형태인 측정 부위의 깊이와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깊고 큰 편이다.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CT 나 MRI 등의 처방을 내리긴 하지만 의료소비자 입장에선 부작용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수 없어 사전에 주의사항등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촬영에 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식의약 바로알기⑯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특징과 주의사항'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약처가 마련한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와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에 대한 특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CT와 MRI 의료기기 비교 ■ CT와 MRI 차이는?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로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한다.CT는 ‘가로 단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주로 폐, 간, 위, 뼈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오늘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두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은 바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은 지난 해 11월 우리 처에 임상적 민감도 90%(54/60명), 특이도 96%(96/100명)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휴마시스(주) 제품의 경우 지난 3월 우리 처에 임상적 민감도 89.4%(59/66명), 특이도 100%(160/160명)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이 독일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82.5%(33/40명), 특이도는 100%(105/105명)이고, 휴마시스(주) 제품이 체코와 브라질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를 제조하는 업체 총 11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으로 ㈜ 디엔셀 1곳 업체를 적발했고 그 외 업체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현장 개선 조치했다. 점검결과 위생용품 업체의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연월일 미표시’로 적발된 1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이 개선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개선을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4월 2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는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완화’는 소비자들이 1·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한다는 점, 포장재가 부직포 등으로 구성돼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직접 포장의 기재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화장품 외부 용기·포장 등에만 화장품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기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 신학기를 맞아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학교, 유치원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등 총 1만 52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0.4%)을 적발했다.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보존식 미보관(3곳) ▲시설기준 위반(3곳) 등이다. -위반업소 적발된 시설 등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아울러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음식 및 조리기구, 급식에 제공한 가공완제품 등 1,999건을 수거하여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512건은 적합하였고, 나머지 487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 효과 등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등은「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며,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과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으로 모두 인정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