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17일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분야 단체 세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소통 행보를 펼쳤다. 강원장은 대한병원협회 방문을 시작으로 임원진과 만나 의료전달체계개선과 의료자원 관리 효율화 등 주요 현안에 협력할 것을 상호 다짐했다. 한의사협회는 강원장을 만나 “한방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원장은 대한약사회 임원진과의 만남에서 “약제 사후관리 어려움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현안에 상호 협의토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원장은 이틀에 걸쳐 5개 의약단체와의 첫 만남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며 심평원과 의료계의 상호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1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의협)를 차례로 방문했다. 강중구 원장은 첫 행선지인 용산 의협회관을 방문하여 의협 임원진과 만남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강원장은 “필수의료 강화 추진 등 각종 현안에 협력하자”며 “자주 소통하고 만나는 기회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장은 치의협을 방문하여 박태근 회장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강원장은 “치의협은 심평원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상호발전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중구 원장은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제11대 강중구 원장의 취임식이 지난 13일 오후 4시 심사평가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날 취임식에서 강중구 신임 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심사평가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강원장은 “필수의료의 강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책임경영 이행 및 심사제도의 고도화를 통한 심사평가체계의 안정적 확립 등 다양한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온전히 쏟아 붓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강중구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 및 일산차병원 병원장을 역임했다.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13일부터 2026년 3월 12일까지 3년이다.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2016년 대비 2019년에 2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는 2016년 대비 2021년 7.2% 늘었다.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 16년) 1.96 mSv → ( 19년) 2.42 mSv, 23.5% 늘었고,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 또한 ( 16년) 18,240건 → ( 21년) 19,548건, 7.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이 칼 뽑았다.심평원은 영상검사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도입키로 하고 1차 평가는 ’23년 7월에서 9월까지 의원급 이상 기관의 입원·외래 환자에게 시행한 CT·MRI·PET 검사에 대해 평가한다. 최근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 되어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심평원 이과정에 적정성이 있는지 살펴 보겠다는 것이다. 의료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동일부위 재촬영률(C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3일 화재대피용 방독면 1,300개를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안전체험관에 기부했다. 기부된 방독면은 심사평가원이 사옥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 구호를 위해 비치했던 화재대피용 방독면으로서, 유효기간 만기로 인해 교육용으로 전환해 활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심사평가원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농산품(떡국떡 700kg)을 동반성장몰을 통해 구매하여 1월 19일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후원물품으로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강원도 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원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아동센터, 원주성애원,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 임직원 성금을 전달했다. 전국 10개 지원에서도 자체적으로 1월 20일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후원금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월 5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2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를 신설하여 적정성 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올해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총 37항목(붙임2)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이른바 '선별집중심사 ' 내년도 항목이 확정됐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며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10항목으로 선정됐다. 신규항목은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GnRHa 주사제 ▲한방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을 선정됐응며,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17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주기(2023년) 고혈압과 당뇨병의 적정성평가를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를 포괄하는 하나의 통합된 평가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의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는 질환별로 나누어 평가했으나, 2023년부터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 동시 관리를 위해 하나의 평가로 전환하여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해소 및 환자 측면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혈압・당뇨병 평가 대상은 의원이며, 평가지표를 공통지표와 질환별 개별지표로 구분해 일차의료 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평가 등급이 우수한 의원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혈압 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신설하여 해당 지표를 선택한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진료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2주기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2023년 3월에서 2024년 2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상병으로 혈압 또는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평가기준은 총 15개 지표로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공통지표(2개)와
치매는 만성 퇴행성으로 진행되며, 기억장애 외에도 사고력장애, 언어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 규모 및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치료와 간병으로 인하여 가계 부담과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약 84만 명이고, 연간 국가치매관리 비용은 총 17조 3천억 원(GDP의 약 0.9%)으로 추정된다. 이 중 진료비용이 약 2조 8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치매는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면 증상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심화로 매년 환자수와 진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치매 의료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 외래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적기 치료를 제공하여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등 치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치매 적정성평가를 처음 시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차 치매 적정성평가’ 결과를 12월 28일(수)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1차 평가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