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 400명대로 여전히 확산세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대한응급의학회(회장 김경환)와 함께 감염병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감염병 유행시 발열, 호흡기 증상 응급환자 전원 지침 권고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불가피하게 역량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지침을 마련해 환자를 전원 및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공유하고 활용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권고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를 1차 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에서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하는데 있어, 환자 전원을 위한 사전 준비, 적절한 전원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를 주제로 오는 3월 4일(목) 15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먼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 소장이 직접 ‘국내외 의료인 형벌화 경향 분석과 제언’에 대해 발제를 한다. 두 번째 발제는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제도연구팀장이 ‘영국에서의 중과실치사죄 논의 현황과 GMC 징계절차’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이 ‘의료인 결격사유의 위헌적 요소와 행정권 남 용’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의주 중원대학교 법무법학과 초빙 교수, 한성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 교수 등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증가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 관련 입법안이 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의료법 개정 타당성과 의료계의 입장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에 “전문가 단체 및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오늘로 6일째를 맞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백신접종 상황실을 가동해 면밀한 현황 파악과 함께 문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의협은 2일 회장집무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세계 각국 백신접종 현황을 비롯해, 국내 대상자별‧지역별 접종 현황을 일자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 백신의 이상반응도 취합하고 있다. 백신접종 관련 전반적 상황을 주시하면서, 문제 발생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전문가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그간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가 매우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지난 1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안과 관련해 백신의 안전성 문제, 접종센터 인력계획 등 전문가단체 의견을 전달하고, 코로나19대책본부 전문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백신접종 단계별 종합적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2월에는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내에 백신접종지원팀을 구성해 전문적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적재적소에 의사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접종후 경미한 부작용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상반응이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의료정책연구소 기관평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개소 20주년을 맞아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소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 발전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 기관평가 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평가 연구(연구책임자 김성훈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에서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 여부와 목적 달성 제한 요소, 미래발전 및 개선을 위한 제한 요소 등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목표달성평가모형과 CIPP 모형을 적용하여 의료정책연구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지표 및 항목을 개발하여 의료정책연구소를 연구영역(연구기획 및 질관리, 연구보고 및 연구윤리, 성과기여도 및 확산 노력)과 운영영역(연구소 운영, 연구소 발전, 성과기여도 및 확산 노력)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 총평으로 의료정책연구소는 어려운 조건(조직의 규모와 특징) 하에서도 매년 부담해야 하는 내부과제 1편, 학술지 기고 2편, 외부과제 관리 등 필수적 임무와 함께 협회의 수시적인 요구(정책협조업무)를 큰 문제없이 수행해 왔으나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 및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제한 요소들이 존재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브리핑을 통해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며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반박 사례를 제시하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사실상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사고에서 재판부가 보행자의 책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에 따라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포털의 ‘금고형’, ‘집행유예’ 등의 검색어를 통한 뉴스검색 결과, ‘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2018.11), ‘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금고형 집행유예’(2020.5),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 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2018.9) 등의 사건·사고 소식을 검색할 수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도 재판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정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백신접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의료계-국민이 합심해야 하나, 의료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진료 및 접종 등 협력체계 붕괴가 우려되므로 정부차원에서 국회설득 등 사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위탁의료기관 관련 지자체별 각기 다른 지침으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사항들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알람기능 온도계, 백신 냉장고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도 늦어도 2분기 내에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어 최 회장은 “원활한 백신접종이 진행되어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수급 관련 물량 및 종류에 대해 의료계와 공유토록 하고, 접종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대와 무관심, 부실 수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 채널(KMA TV)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강서구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은 그간 유사한 여러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돌아보며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정신건강분과 이동우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전문의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의‘신고시스템의 변화 - 의료기관의 익명/자동신고 시스템 방안’,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미란 교수의‘아동 학대의 초기 평가를 위한 선별도구 개발 및 확대 적용 방안’, 아주대병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오는 25일(목) 15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 의료정책연구소 박정훈 연구원이 ‘우리나라의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 연세대학교 장성인 교수가 ‘의사인력 추계와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이사장, 허윤정 아주대의과대학 교수 등 학계 및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정부가 의대증원과 공공의대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진행하는 등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끊임없이 논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의사부족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연구들을 모색해보고, 현실과 모순된 의사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향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살인, 성폭력 범죄 옹호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회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국회가 무리하고 명분 없는 이번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22일) 오전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우리는 결단코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대상범죄에 당해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 형을 받은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이렇게 결격사유의 대상범죄를 무제한 확대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범죄이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