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26일 오전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최동훈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진료환경 개선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들까지,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의료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세브란스라는 명칭이 하나의 브랜드이기에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뛰어난 진료 인프라를 갖추고 디지털 혁신 등 경기 남동부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병원의 앞날과 소속 의료진들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최 회장은 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무”라고 강조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 의료진들이 보다 행복하고 보람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의협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방문한 박홍준 의협 부회장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은 미래지향적 병원이기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병원의 향후 발전과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동훈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올해 3월 개원해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첨단 디지털병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와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는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오는 26일(목)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세션은 한국의료법학회가 주도하여,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을, 이어서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한다. 제2세션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여,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팀장이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시사점: 해외 의사 단체의 운영과 역할을 중심으로’를, 이어서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이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 한다. 패널토론과 전체토론은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조동찬 SBS의학전문기자,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겸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료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20일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국제노동협약(ILO)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을 거론하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지난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조치를 당한 의사들이 대부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의료 종사자들이었다”며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할수록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이러한 법안은 발의만으로도 오히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대거 모집한다. 의협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한 바 있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지난 2월 대구-경북의 사례에 비추어 감염병 폭증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사회를 통해 의사인력을 필요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배치함으로써 공중보건의 위기 및 불의의 재해와 재난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됐다. 의협이 총괄본부를 맡는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지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한 후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 운영된다. 지원할 의사는 피해 발생시점에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모집하여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상황이 발생될 경우 파견하는 형식이다. 앞으로 2주 이내에 5000명 모집을 1차 목표로 설정한 의협은 18일 최대집 회장이 전 회원에게 서신을 보내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의 취지를 설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현행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고찰과 개선 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본 연구(연구책임: 정책개발위원장 안형식 고려의대 교수)는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의료기술평가, 급여결정조직 형태, 의료기술평가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우리나라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접수된 최근 12년간의 신의료기술 신청·접수 목록 약 2,539건을 분석하였는데, 신의료기술평가의 평균 소요기간이 226일(표준편차 ±96.8일)이었으며,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공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평균 43.3일(±22.7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제 신의료기술평가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실무진 등 11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는데, 현행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범위에 있어 의료기기, 기술, 행위,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전국의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실태조사가 이달 중순경부터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금년도 연구사업 계획에 따라 의사의 근로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의료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전국의 모든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에 실시된 1차 조사에서는 전체 8,564명이 응답하여 그 결과가 각종 연구와 논문 등을 통해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바 있다. 이 자료는 현재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전국의사조사 게시판’을 통해 2016년 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희망하는 외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2020 전국의사조사’는 11월 18일부터 약 3∼4주간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이 사업 책임자로 참여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지는 온라인 설문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전국 의사 회원들에게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근무현황, ▲근무환경,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 인식도, ▲업무만족도, ▲진로 및 활동계획 ,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감정노동 및 소진, 전문직업성, 은퇴(원로)의사 근로 의향
대한의사협회가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활발히 펼쳐가고 있는 가운데,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에 이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용도와 보험사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만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청취했다고 답했다. 면담 자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의협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의협 산하 단체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2020년 11월 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범의료계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신규 의사배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이어질 의료대란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범투위는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범의료계가 투쟁을 하였고, 이에 따른 협상안 실행을 위한 의정협의체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 구성되어야 하며,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은 정부에 의한 것이므로 협상환경의 조성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투위는 의사 국시 문제가 내년 한 해 2,700여명의 의사배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사태 대응과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문제로서,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범투위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과 책임,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운영규정(안) 초안을 검토하고 의협 상임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두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을 비롯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등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내 신규개설의료기관 회원을 위하여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협력하여 제2차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기도의사회는 2020년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급여기준,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를 통해 올바른 청구 및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여 회원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회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 공유, 자료 제공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 소개, 요양기관 업무포털 이용방법’, ‘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방법’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에서 ‘국가 건강검진 및 검진기관 품질관리 안내,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기본법 시행령’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보험의무부회장이‘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