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장남 추성훈군이 최유진양과 오는 7월11일 오후 6시 서울 그랜드하이얏트그래드볼룸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양가 각각 150명의 하객만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경북 경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며 인술을 펼쳐온 故 허영구 회원은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증상 악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사투를 벌였으나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작고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4일 정오 1분간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지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코로나19와 악전고투중인 전국의 의료인들을 응원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과 동시에 자발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코로나19 등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5일에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저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등과 관련해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질적 저수가 문제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데 코로나19사태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더더욱 힘들어진다”고 말하고, “아울러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손실보전 및 추가적인 보호장구 구입비용 등 각종 수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감염병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오는 28일(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를 긴급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 하에 연간 5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 선정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지만, 한방 첩약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보돼 있지 않아 급여화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의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커녕, 수가협상마저도 결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닌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억지논리를 통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은 22일 국회 정희용 의원(미래통합당), 23일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각각 면담해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22일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투입을 높일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상 정부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선진 외국에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고, 한국이 선방하고 있다지만 의료인들이 체감할 때는 우리나라도 붕괴가 임박해오고 있다. 재정 투입을 서둘러 의료 정상화,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검사와 진료에 나서준 의료진들께 감사하며, 의료계의 제안사항들에 귀 기울이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집행부 긴급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비상 현안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정책들을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무분별하게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은 커녕 도리어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같이 엄중한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의협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 워크숍을 열었다. 최대집 회장은 ‘현 의료계 시국에 대한 의협 대응전략 및 입장’ 주제발표 중 원격의료 및 첩약급여화, 의사수 증원 문제들과 관련해 강경 대응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최 회장은 “원격의료를 모든 종별 의료기관, 모든 환자에 대해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하고, “의료는 영리의 목적 또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의사수 증원, 원격진료와 같은 잘못된 정책들을 반드시 저지하고,
경기도의사회가 오는 7월18-19일 양일간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 회원들의 진료 현장 고통 해결을 위한 민생 안건을 다수 상정하여 주목받고 있다. # CT, MRI, 유방촬영 특수의료장비 보험청구 관련 영상의학과 인력 규제 개선 수임사항 이행 촉구 안건 외과, 신경외과, 내과 등 CT, MRI를 운용하고 있는 임상과 의료기관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영상의학과 인력기준으로 수십억의 환수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해당 회원들을 인력기준 위반으로 사기죄로 대거 고발한 사건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민원고충처리센터에 신고 된 해당 회원들의 민원을 받아 CT대책 TFT를 만들어 22명의 회원들이 수억대의 사기죄로 입건된 것을 모두 무혐의 처리의 쾌거를 이끈 바 있고 회원 의료기관 수십억의 환수 소송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반드시 영상의학과 현장에 와야만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는 논리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근본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 비현실적인 규제 개선의 근본 문제점에 대하여 71차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결의까지 이끌어 내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고인 : 노순석(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부친) ○ 장례식장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0. 6. 19.(금) ○ 장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동교회 부활의동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 상임이사회에서 연수교육기관의 오프라인 연수교육 외에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도 연수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4년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단장·박정율)은 운영위원회(위원장·이우용)와 산하 3개 분과위원회(평점관리/교육기관관리/연수교육개발)를 구성·운영했으며, 의사회원들이 전문가적 자질 유지와 평생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관리해왔다. 박정율 단장은 “의사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을 통해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연수교육기관의 정도 관리와 기능 강화를 통해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원칙으로 삼아왔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2020년 예정되어 있던 연수교육이 연이어 취소되자, 회원들의 2020년도 연수평점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한시적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도 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용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