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단식투쟁 8일째인 9일 저녁 7시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회의 도중 이촌동 회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앰블란스로 중앙대학교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최 회장은 단식 6일째부터 단백뇨가 보이더니 단식 7일째 혈뇨까지 나타났으며, 어지러움의 빈도가 증가되고, 의식 저하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급기야 단식 8일째인 오늘 쓰러지고 말았다. 최 회장은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 설치된 천막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을 이기며,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의료계 전 직역 회원들과 여야를 막론하고 찾아준 국회의원들을 맞아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절박한 호소를 하기도 했다. 단식 8일째인 오늘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방문했으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견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13만 회원과 함께 왜곡된 지금의 의료현실을 바꾸어,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한 회장의 단식 투쟁에 대한 뜻을 이어받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한의학의 문제와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전국 순회강연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9. 7. 9(화), 19:00,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경남지역 순회강연이 개최되었다. 이날 강의는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 회장 인사, 최상림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에 이어, 이정근 중앙한특위 위원(경남 한특위 위원장)이 한방문제의 개요에 대해 총론을 설명하였고, 곧이어 각론으로 강석하 중앙한특위 전문위원(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이 한방문제의 현황과 대처방안, 그리고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에 대해 이정근 위원의 강의가 있었다. 또한, 강의 후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과 설득을 통해 경남도 한방난임사업을 저지한 성과를 설명하고 효율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채 전국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과 한약의 위험성 등에 대해 열띤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9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한림원’) 회장과 박병주 한림원 부회장(대한보건협회 회장)이 단식 8일째를 맞고 있는 최대집 회장을 격려하기 위해 이촌동 비상천막본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임태환 한림원 회장은 “의협은 의사가 전문가로서 사회적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림원도 의협의 일부이며, 의협회장은 결코 외로운 자리가 아니다. 의사들은 국민 건강과 의사 전체의 권익을 위해 단합을 위한 길로 가야한다. 의협이 의사들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갈 큰 시대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주 한림원 부회장도 “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회원이 하나로 단합해야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한다”며, “한림원도 의협의 의료개혁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림원의 지지에 감사드린다. 말씀하신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의 의협의 투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화답했다.
단식투쟁 중인 최대집 회장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7일 한국여자의사회 임원진이 이촌동 비상천막본부를 방문했다.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함께 삭발하고 단식하고 싶은 심정이다. 최대집 회장 단식투쟁의 뜻에 적극 동의하며, 한국여자의사회는 적극 지지한다. 단합은 투쟁을 위한 최고의 무기다. 최 회장의 투쟁이 회원을 단합시키고 투쟁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하 ‘3개 단체장’)은 8일 오후 2시, 단식 7일째를 맞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방문, 단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 상황에 대한 위로와 함께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이날 공동 방문한 3개 단체장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보건의료전달체계 재확립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의 법에 따른 이행 및 확대 △보건의료공급자들의 수가 정상화 등에 대한 최대집 의사협회장과 의사협회의 요구에 공감하고 이런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수용, 반영함으로써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단식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단체 간 공동으로 협력, 노력하자고 화답하며 위로 방문한 보건의료 3개 단체장에게 감사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국회 윤영석 의원이최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면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적극 환영했다. 지난 1992년도 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되었던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2002년 법안 개정 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외되었으나, 지난 2016년도 말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 등으로 동네의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현행법에서 정하는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 기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영세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
지난 2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역보건의료 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의협의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의 위성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23일 발대식을 가졌으며 의사협회 산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총선기획단을 출범하였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총선기획단은 윤충한 인천광역시의사회 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14명의 임원진들로 구성하였으며, 윤충한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 보호 및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해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각 지역 및 직역의사회 총선기획단 출범은 의료계의 정치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활발하고 건전한 활동을 통해 정치권에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제안과 지역회원들에게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발대식 후 가진 제1차 회의 에서는 총선기획단의 역할 및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 제34대 집행부는 7월 5일 오전 최선의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 2일부터 단식 투쟁을 시작하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하며, 향후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전달하고, 같은 장소에서 비상 상임이사회 개최를 통해 향후 투쟁 참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투쟁 장소인 이촌동 의협 회관 앞마당에 모인 집행부는 최대집 회장과 함께 투쟁장소를 지킨 정성균 의협 총무이사, 박종혁 대변인과 인사와 안부를 나누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위로를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홍준 회장은 이번 투쟁이 문재인 케어로 인해 벌어진 대한민국 의료의 일그러짐과 의료인들이 짊어진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상징함을 밝히며「이 자리는, 최대집 회장님에게 서울시의사회가 표하는 경의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 속에서도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에게 바치는 헌사이기도 하다.」임을 밝히며,「대한민국의 의사 회원이 한번이라도 최대집 의협 회장님의 단식 농성장에 찾아와주시어 우리 의료 현실이 처한 고통과 아픔, 일그러짐을 직접 목도하시기를 감히 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갑자기 단식 투쟁을 시작한 것을 놓고 의료계 일부에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듯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열음이 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에 이어 최대집회장의 단식과 관련 "의협회장으로서 단식인가? 최대집회장 개인의 단식인가?" 를 묻는 성명을 4일 발표, 의협과 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성명은 "이번 단식이 최대집 회장 개인 차원의 단식이 아닌 적어도 의협회장, 의쟁투라는 14만의사를 대표하는 회장, 위원장으로서 투쟁의 한 방편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전략적 단식이라면 당연히 해당 투쟁 방편의 필요성, 적정성, 출구전략 득실, 단식 이후의 전략 등에 대하여 구성원과 사전에 충분히 공감하고 신중히 논의한 결과물로 단체의 전략적 투쟁의 한 방편으로서 선택한 행동이어야 하나 이번 역시 개인의 결정을 회원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한 단식이다."며 회원간의 공감부족을 지적했다. 또 "단식 투쟁 수단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적어도 지도부인 광역시도 회장들과 사전에 공감하거나 의쟁투 위원과 공감한 바 없다."고 힐난하고 "회원들은 이번 단식의 목표는 무엇이며, 무기한 단식철회 조건이 무엇인지도 모른다.최대집 1인의 각본 없는 행동의 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면제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 요구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뷔페 형태의 음식점 이외에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에서 만든 빵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