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강대식)는 7일 오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여 "이 법안은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거절하고 지연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꼼수법"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결사 저지 의지를 천명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이 법안은 민간실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지금까지 어떤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던 행태에서 벗어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금 당장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지급 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연하는 민간보험사들의 악랄한 수법과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나아가 "보험료 지급을 거절할 의도로 실손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 기준이 이달부터 개선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진료를 제한하는 각종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에 급여기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C-Arm은 뼈와 관절 등에 투시해 실시간 Full HD 화면으로 출력된 영상을 통해 병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시간 움직이는 X-ray 장비’다. 그러나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 기준’은 현지조사나 방문확인시 의료기관에 적잖이 피해를 야기해온 불합리 급여기준 사례의 대표적 케이스였다. 개원가에서는 C-Arm과 단순 방사선 촬영기기 모두를 구비하고 있는 기관보다 C-Arm이나 단순 방사선 촬영기기 중 하나만을 구비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데, C-Arm의 촬영 범위가 ‘사지부위’로 제한돼있어 심평원의 심사 삭감이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공단의 방문확인에 따른 진료비 환수의 원인이 돼왔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단순방사선 촬영기기와 C-Arm을 동시에 구비할 수 없는 개원가의 여건을 반영해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최근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가 항암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항암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없으며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용을 권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7일 제시했다. 의협은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가 항암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에 대해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펜벤다졸이 일부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 해도 사람에게서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보장은 없다. 사람을 대상으로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람에서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를 확인한 임상시험은 발표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 사례의 경우 임상시험에 참여해 새로운 면역항암제를 투여 받으면서 자의로 펜벤다졸과 함께 기타 보충제를 복용했기 때문에 펜벤다졸이 치료 효과를 낸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펜벤다졸은 동물에서 구토, 설사,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고용량 복용 시 독성 간염이 발생한 사례가 학술대회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항암제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세계의과대학명부(WDMS)에서 중국의 중의과 대학 8곳이 삭제되었다고 전했다. 의협은 6일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가 세계의과대학명부(The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에서 순수 중의과 대학 8곳을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표> 세계의과대학명부에서 삭제된 중의과대학 리스트 연번 대학명 지역 1 Bei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Beijing 2 Guiyang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Guiyang 3 Heilongjia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Harbin 4 Liaon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Shenyang 5 Shanghai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Shanghai 6 Shanxi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 의협은 종합학술대회 개최기간인 11월 2일 토요일 저녁, 대회장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그동안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빈소:부천 대성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부천시 부흥로377)-발인:11월5일 07시30분-장지:인천가족공원(부평)
라니티딘과 유사한 ‘니자티딘’에서도 발암물질이 관리수준 이상 검출된 것으로 밝혀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1일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니자티딘’에 대한 처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동일한 H2수용체길항제(위궤양․십이지장 궤양 치료제) 계열로, 최근 일본 오하라약품공업의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관리수준 이상 검출되면서 자진회수(1등급)에 들어갔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갖고 있는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니자티딘에 대한 전수 조사중이며, 각 업체별로 니자티딘 함유 약물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최근 라니티딘 사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겪은 만큼, 식약처 조사의 최종결과와 대응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자제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성,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미국의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동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과 질적 수준 개선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가치기반 의료체계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다. ACO 모형은 통합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의료비 절감과 동시에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달성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미국의 혁신적인 의료개혁 모형으로서,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국내에서 ACO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나, AC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 연구가 미흡함에 따라 금번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ACO 모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측면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CO는 메디케어 CMS에서 고안한 메디케어 절감분 공유 프로그램(Medicare Shared Savings Program; MSSP)을 일컬으며, 미국에서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시범사업 형태로 다양한 유형의 ACO 모형이 실행되고 있다. 의료공급자들은 ACO에 참여하기 위해 법에서 명시한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