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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공중보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 병역법 개정 ‘촉구’

  • No : 540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12 07:44:22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 기간 단축안이 통과되어 군 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육군 · 해병대병 · 의무경찰 · 상근예비역 · 해군병 · 의무해양경찰 · 의무소방원의 경우 각각 3개월의 복무기간이 단축된 바 있다공군 역시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과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까지 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군복무 단축 시행에서도 오직 공중보건의사만은 제외되었다심지어 공중보건의사는 다른 보충역들과 동일한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3년 1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법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복무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을 넘어선 권력의 남용이다열정페이식 복무를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3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을 위한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그리고 같은 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정책권고안을 제출했다또한, 2019년 3월에는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그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한 논의 지속 및 그에 따른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불합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부름에 충실히 응한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이다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다더군다나 공중보건의사들은 불합리하게 더 많은 의무를 지면서도 정작 복무를 마치고 전공의나 전임의로 취직을 할 때에는 3월에 근무를 시작하는 의사들에 비하여 두 달이나 늦은 5월에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그렇게 되면업무 적응에 대한 부담이 클뿐더러 남들보다 2개월 더 짧은 수련을 받아야 하는 2차적인 불이익을 겪게 된다병원 입장에서도 공중보건의사 출신의 전공의나 전임의를 채용하는 것은 2개월간의 인력의 공백을 감당해야 하므로 채용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복무 이후에도 의사 개인의 역량을 위한 수련과 직업선택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지적되자 병무청장은 잘 알고 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잘못을 알고 있다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젊은 의사들이 언제까지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대한의사협회는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통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위법한 규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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