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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대봉엘에스, ‘천억 클럽’ 첫 진입... “2025년 매출 1,021억 원”

화장품 소재 성장 지속, 의료기기·개량신약으로 사업 다각화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소재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021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매출은 전년 940억 원 대비 8.6%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하며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2025년 실적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은 화장품 소재 부문이었다. 국내 고객사의 생산 계획 조정과 브랜드 전략 변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대봉엘에스는 단순 원료 공급을 넘어 복합 솔루션 제안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전환하며 차별화를 강화했다.

첫 번째는 에스테틱 및 시술 기반(Clinic-inspired) 스킨케어 수요 확대 흐름에 맞춰 트렌드형 상품과 고기능 처방 소재를 매칭해 제안한 전략이 주요 채널에서 성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접근은 병원·약국·올리브영 등 더마 코스메틱 채널에서 반복 발주를 확대로 이어지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형성했다. 특히 프리미엄 펩타이드 제품들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확대됐다. 

수출은 또 하나의 핵심 성장 축으로 자리 잡았다. 동남아에서는 가성비 중심 원료 적용 확대를 바탕으로 물량 성장이 나타났고, 유럽에서는 지속가능성 및 장벽·진정 콘셉트 원료 채택이 확대되며 거래선 다변화도 이뤄졌다. 지역별 소비 특성에 맞춘 포트폴리오 운영이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연결됐다는 설명이다.

원료의약품 부문에서는 고혈압 치료제 원료 올메사탄 메독소밀(Olmesartan Medoxomil)의 안정적 수요가 유지됐고, 호흡기 계열 SCMC 원료의 해외 수출이 성과를 보이며 매출 기반을 뒷받침했다. 대봉엘에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바탕으로 고령친화 소재 및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대봉엘에스 관계자는 “2025년은 연결 매출 1,000억 원을 처음 달성한 의미 있는 해”라며 “화장품 소재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기와 개량신약 분야 확대를 통해 메디컬 뷰티 기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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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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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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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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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