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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센텔리안24 ‘선 마데카 크림’ 출시

보습부터 생활 자외선 차단까지 한 번에 끝내는 ‘선 마데카 크림’ 선보여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선 마데카 크림’을 출시했다.

‘선 마데카 크림’은 보습부터 생활 자외선 차단(SPF35, PA++)까지 한 번에 케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센텔리안24 베스트셀러인 ‘마데카 크림’의 핵심 성분인 TECA의 다양한 효과에 자외선 차단 기능을 더해, 더욱 간편한 피부 케어와 함께 피부 고민에 집중 솔루션을 제시한다.

피부 적정온도는 31~34도로, 38도 이상이 되면 피부손상과 열노화가 시작되고, 피부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씩 증가한다. ‘선 마데카 크림’은 동국제약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아이스-테카TM를 함유해, 피부 온도를 -4°C 낮춰 주는 쿨링 효과와 함께 적외선(열)으로 인한 노화징후 지표가 개선되는 것이 입증됐다. 자외선A(UVA)와 자외선B(UVB)를 모두 차단해 주고, 자외선으로 자극받은 색소침착 부위 피부의 항산화와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의 광노화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피부의 3대 구성 성분인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과 3가지 보습 성분을 함유해 피부 건조함까지 잡는 깊은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 부드럽고 촉촉하게 감싸는 크림 텍스처로 무더운 날씨에 덧발라도 피부에 가볍고 편안하게 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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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