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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입원 환경 등 우수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 270곳은 어디?

1등급 요양병원 경기권, 경상권, 서울권 순으로 많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들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 할수 있도록 2022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서비스,시설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은 어딜까? 대부분의 의료소비자들은 한번쯤 고민하는 대목이다.하여 각종 포털을 검색하거나 구전으로 전해 듣고 요양인을 맡기는 경위가 허다 하다.


하지만 최근 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참고하는 경위가 많았졌다는 후문 이다.  이는 시간이 지날 수록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왔다.


2주기4차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4점으로 전 차수 대비 종합점수는 유사했다.평가지표별 결과는 종합 점수화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다.


1등급 기관은 270개소로 전 차수 대비 36개소 증가하였으며, 2등급은406개소, 3등급은 298개소로 전 차수 대비 각각 28개소, 54개소 감소했다.


 1등급 요양병원은 경기권, 경상권, 서울권 순으로 많았고, 2회 연속 1등급인 기관은 137개소로 경기권, 경상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으며, 강원권과 제주권에 2회 연속 1등급 기관이 각각 3개소, 1개소 분포했다.


-지역별 1등급 요양병원 목록 (2회 연속 1등급 포함)




요양병원 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진다.


 ‘구조영역’의 평가지표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로 지표별 결과는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진료영역’ 지표는 대부분 전 차수 평가 대비 개선됐고, 가장 큰 개선을 보인 지표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이며, 이어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과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피부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분율’ 순이다.


요양병원은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과, 평가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가산금인 질지원금을 적용하며,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 기관은 환류*를 적용하고 있다. 


질지원금 대상은 519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38.8%이며, 1년 동안(’24. 7.~’25. 6.) 질지원금이 적용된다.


종합점수 하위 5% 이하에 해당하는 환류대상기관은 44개소로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6개월(’24년 7월~12월) 동안 받을 수 없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27일 요양병원 2주기4차(2022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했다.

   

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정보공개가 국민들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 고 말하며, “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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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