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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AI 솔루션 ‘위스키’·안저카메라 ‘옵티나’ 도입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의료기기 전문 기업 아크(대표 김형회) AI 실명질환 진단 보조 솔루션 위스키(WISKY)’ 및 안저카메라 옵티나 제네시스(OPTiNA Genesis, 이하 옵티나)’의 국내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8 밝혔다. 


계약에 따라 대웅제약은 위스키와 옵티나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아크는 제품의 제조·생산 및 기술 지원을 맡는다.


대웅제약은 이번 옵티나와 위스키의 국내 도입으로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빠르고 효과적인 진단을 돕고, 환자들에게는 더욱 정확한 진단 결과를 제공해 실명질환의 진단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전망이다. 


더불어 내과·가정의학과·검진센터 등에서 3대 실명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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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