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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진통소염제 ‘록소앤겔 롤온’ 출시

어깨 통증, 관절통, 근육통, 건초염, 타박상, 염좌에도 도움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신제품, 바르는 진통소염제 ‘록소앤겔 롤온 타입’을 20일 출시했다.

지난 2021년 국내 최초 록소프로펜 성분의 겔 타입으로 출시된 ‘록소앤겔’은 무릎과 발목 등 움직임이 많아 파스를 붙이기 힘든 부위에 쉽고 빠르게 도포 가능한 제품으로 골프, 테니스 엘보우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배우 남궁민과 함께 3년 연속 광고 캠페인을 펼치며 ‘국민의 겔, 남궁민의 겔’로 소비자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의 록소프로펜 성분은 유지하되, 롤온 타입 제품 용기를 추가로 출시했다. 신제품 ‘록소앤겔 롤온 타입’은 피부에 직접 바를 수 있고, 사용량을 조절하기 쉬우며 손에 묻지 않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로 휴대하기 용이해 외부 활동 시 사용하기 간편하다.


더불어 요통, 어깨 결림에 따른 어깨 통증, 관절통, 근육통뿐만 아니라 건초염과 타박상, 염좌에도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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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