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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청, 국방부와 군 내 생물안전 역량강화 협력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군의학연구소 내 생물안전 3등급(이하 BL3) 연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수행하고, 군(軍)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BL3 생물안전 실습 교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감염병·생물테러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방부와 공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의 일환으로, 국군의학연구소가 신규로 설치·운영 예정인 BL3 연구시설의 생물안전 적정성 확인과 공중보건 위협에 대비하여 안전한 환경에서의 연구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BL3 연구시설은 고위험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시설로,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밀폐와 생물안전 장비가 필수적인데, 이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국군의학연구소와 협력하여 BL3 연구시설의 설계, 필수 안전장비 등에 대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금일(8.26.) 수행된 현장 사전 컨설팅은 그 연장선에서 시설의 밀폐성, 차압, 공기조화, 폐수처리 시스템, 실험 장비의 운전 적격성 및 생물안전 표준운영절차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또한 국군의학연구소 내 연구자들이 BL3 시설에서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 착탈의 실습, 생물안전작업대 사용, 병원체 노출 시 비상 대응 절차, 감염동물 실험 실습 등 BL3 생물안전 교육을 8.29일(목) 질병관리청 BL3 실습 교육시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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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