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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시나지스3’,손위 형제자매 유무 상관없이 보험 급여 적용

RSV유행 계절(10월-3월)출생이면서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소아들도 보험급여 적용 받게 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사장 전세환)의 미숙아와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에 대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이하 RSV) 예방 항체주사3인 시나지스(성분명: 팔리비주맙)의 보험급여가 9월 1일부터 확대된다.

이번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시나지스는 RSV 유행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의 소아 중 △당해 4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혹은 △당해 RSV 계절(10월-3월)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시나지스는 RSV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소아에서 RSV 감염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하기도 질환을 예방하는 주사제로 △재태 기간 35주 이하로 태어나 RSV 유행 계절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소아, △ 최근 6개월 이내에 기관지 폐이형성증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이하의 소아,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만 2세 이하의 소아에 투여 가능한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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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 제한법 발의…"세포처리 안전성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는 미래 의료기술 분야로, 최근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임상연구와 치료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세포의 채취부터 처리, 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은 인체세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나 치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인체세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배양된 자가 면역세포를 이용한 연구·치료의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험도가 저위험으로 분류되면 해당 세포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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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그늘’이 생명을 지킨다…온열질환 예방의 첫걸음은 햇빛 차단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몸이 열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열탈진, 열사병 등 심각한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 발표 ‘온열질환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2024년 3,704명에 비해 약 20% 이상 증가했다. 장시간 야외에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야외 스포츠를 하는 경우, 그리고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임신부,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자, 장애인 등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몸은 크게 복사, 대류, 증발, 전도 등 다양한 열 교환 과정을 통해 체온을 조절한다. 이 가운데 여름철 야외 활동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햇빛에 의한 복사열이다. 같은 기온이라도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체감온도는 크게 올라가고, 체온 조절 부담도 커진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열질환자 특성 심층분석’에 따르면, 체감온도 상승에 따라 사망 위험이 증가하며, ‘폭염중대경보’ 단계인 38도에 이르면 전체 사망 위험이 1.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야외에 머무르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골프, 축구 등 야외 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