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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산업계 회계·세무 이슈 세미나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는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부터 협회 4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약바이오 회계 ·세무 이슈 동향 및 사례 분석 회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약바이오산업계의 회계· 세무 이슈에 대한 동향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대응역량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은 ‘최근 회계 및 재무결산 동향’을 주제로 삼정 KPMG의 박상훈‧조용호 파트너가 강연한다 . 이 세션에서는 주요 회계이슈와 개정 기준서 업데이트, 그리고 인공지능 (AI)을 활용한 내부통제 사례 등이 다뤄진다.

두 번째 세션은 ‘세무조사 일반’을 주제로 삼정 KPMG의 최은영 파트너가 발표를 맡는다. 이 시간에는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의 주요 예판례와 함께 2025 사업연도에 적용될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이 소개될 예정이다 .

 

협회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상 회계· 세무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이해와 대응이 중요하다”며 “ 이번 세미나가 회원사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 세미나는 회원사 회계·세무 ·감사·자금 등 관련 부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참가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 알림 &신청 – 신청 메뉴에서 가능하며 , 접수 기간은 10월 31일(금 )까지로 선착순 마감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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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