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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의료원, 청운대학교와 산학협력 MOU

인천의료원은 3일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에서 청운대학교와 상호 교류를 위한 협약을 채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두 기관의 활발한 상호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는 ‘가족기업협약’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운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의 ‘업무협약’, 의료원과 청운대간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력협약’, 의료원과 청운대학교 간호학과의 산학협동을 통해 전문 간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협동협약’, 청운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의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실습 제공을 위한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까지 총 5개의 협약 채결이 동시에 진행하였다. 

 

 의료원은 이번 협약들이 산업대학교인 청운대학교의 특성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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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법안’ 강력 반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리·상담 서비스의 범위와 자격 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 같은 법안이 현행 의료법과의 충돌, 의료체계 접근 지연 우려,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교육체계 부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심리·상담 행위를 특정 비의료인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의료법 제2조 및 제27조에서 명시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과 명백히 상충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사법 등 관련 법령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의료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협은 정신건강문제를 ‘비의료적 접근’으로 구분한 법안의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자살 예방 및 중증 정신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