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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코로나19 예방접종 신규 변이 대응 백신 500만 회분 금주 도입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원활한 개시(10월 중)를 위한 JN.1 대응 신규 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 도입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화이자 신규 변이(JN.1) 백신 초도물량 419만 회분이 금일(’24.9.9.) 국내 도착하며, 81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총 500만 회분이 금주 내 국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화이자 확보물량은 총 523만 회분으로, 잔여물량 23만 회분은 향후 도입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JN.1 변이 대응 신규 백신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각 제약사와 품목허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화이자 백신은 지난 8월 30일(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모더나 JN.1 변이 대응 신규 백신도 국내 품목허가 진행 중으로 허가 이후 접종시기에 맞춰 총 200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할 예정이며, 합성항원 노바백스 백신도 긴급사용승인 후 총 32만 회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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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