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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기부금 전달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문희석)은 ‘2024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해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성숙한 생명나눔 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2008년부터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올바른 장기기증 문화의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한편, 뇌사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인 ‘도너패밀리’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도너패밀리 모임 및 예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으로 장기기증과 장기이식, 장기 이식 후 감염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진행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도너패밀리가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차(茶), 손수건, 감정기록 노트로 구성된 ‘심리 치유 지원 키트’ 및 ‘심리 치유 도움서’ 제작에 활용됐으며, 제작물은 도너패밀리 200가구에 전달됐다.

또한,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광화문에 위치한 카페 ‘에필로그’에서는 심리 치유 도움서의 발간을 기념하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교류의 장이 열렸다. 한국다케다제약 임직원들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과 장기이식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홍보에 참여했으며, ▲인생그래프 및 엔딩노트 작성 ▲기증인과 유가족에 감사 카드 작성 및 전달 ▲생명나눔의 의미를 담은 새활용 굿즈 제작 등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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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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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