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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보건복지부, 위임사항 미 규정한 소관법률 97개 중 53개로 절반을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97 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하였으나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은 53 개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3 개 법률에 대한 미규정된 조항은 125 개이었고 , 125 개 조항에 대한 미규정 사유는 각각 다양했지만 다수의 사유로는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낮음 ’, ‘ 하위법령에서 추가로 정할 내용이 없음  등이었다 .

 

그러나 125 개 조항 중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다른 사유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예를들어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 정의 )  1 호다목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라고 미규정 사유를 밝혔으나 해당규정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외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인 단체에서는 2014 년 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령으로 위임한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하위법령 위임의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최보윤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사회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법률로써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는 해당 하위법령을 마련할 의무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하위법령으로 미규정된 조항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가 위임입법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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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