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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사회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성과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1월 1일(금) 오후 1시 ICC컨벤션(대전 유성구)에서 ‘2024년 지역사회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261개 보건소의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담당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관 시상식 및 성과대회 등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 지방자치단체(16개소) 및 영양플러스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12개소)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지역인구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보건소, 지역주민 요구에 따라 영양, 질병, 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한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등 11개소가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영양관리 지원과 식생활 조사 수행 등 세부 조항을 실효성 있게 구성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 영양·식생활 사업 추진 비용 보조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여 실질적인 사업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보건소 등 5개소는 조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영양플러스사업’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타사업과 연계 관리하여 지역 내 건강형평성을 높인 서울특별시 강북구보건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지역자원 간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한 전라남도 진도군보건소,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야간 프로그램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권역별 영양플러스 상담실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 등 11개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어서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영역의 2024년 우수사례 발표와 지역사회 사업 추진 현황 및 2025년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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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