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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사회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성과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1월 1일(금) 오후 1시 ICC컨벤션(대전 유성구)에서 ‘2024년 지역사회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261개 보건소의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담당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관 시상식 및 성과대회 등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 지방자치단체(16개소) 및 영양플러스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12개소)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지역인구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보건소, 지역주민 요구에 따라 영양, 질병, 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한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등 11개소가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영양관리 지원과 식생활 조사 수행 등 세부 조항을 실효성 있게 구성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 영양·식생활 사업 추진 비용 보조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여 실질적인 사업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보건소 등 5개소는 조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영양플러스사업’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타사업과 연계 관리하여 지역 내 건강형평성을 높인 서울특별시 강북구보건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지역자원 간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한 전라남도 진도군보건소,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야간 프로그램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권역별 영양플러스 상담실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 등 11개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어서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영역의 2024년 우수사례 발표와 지역사회 사업 추진 현황 및 2025년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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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