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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사회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성과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1월 1일(금) 오후 1시 ICC컨벤션(대전 유성구)에서 ‘2024년 지역사회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261개 보건소의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담당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관 시상식 및 성과대회 등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 지방자치단체(16개소) 및 영양플러스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12개소)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지역인구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보건소, 지역주민 요구에 따라 영양, 질병, 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한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등 11개소가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영양관리 지원과 식생활 조사 수행 등 세부 조항을 실효성 있게 구성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 영양·식생활 사업 추진 비용 보조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여 실질적인 사업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보건소 등 5개소는 조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영양플러스사업’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타사업과 연계 관리하여 지역 내 건강형평성을 높인 서울특별시 강북구보건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지역자원 간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한 전라남도 진도군보건소,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야간 프로그램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권역별 영양플러스 상담실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 등 11개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어서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영역의 2024년 우수사례 발표와 지역사회 사업 추진 현황 및 2025년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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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