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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리언트, 혁신형 제약기업 유공 포상 선정…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텔라세벡과 같은 우수한 치료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큐리언트(115180)는 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24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인 혁신형 제약기업 유공 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유공 포상은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보급한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을 치하하기 위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서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이면서 신약 연구개발 성과 및 해외 기술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가 큰 기업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큐리언트의 내성결핵치료제 텔라세벡(Telacebec)은 국제 사회가 직면한 난치성 질환에 혁신적인 치료 대안을 제시한 점과 지난해 2월 성공적인 기술수출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에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한 점이 높게 평가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남기연 큐리언트 대표는 “텔라세벡은 내성결핵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로부터 부룰리궤양, 한센병 치료제로써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호주 임상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어 환자 모집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FDA 허가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좋은 성과를 인정받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큐리언트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텔라세벡과 같은 우수한 치료제가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구바이오제약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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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용 레이저 사용 주장, 국민 기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지난31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우선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경혈을 자극하는 제한적 용도의 '레이저침'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와 파괴, 제모 등에 사용하는 CO₂ 레이저나 프락셀 등 현대 의과 의료용 레이저 전반에 대한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대의학의 해부학과 병태생리학,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기기를 전통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성 문제도 강조했다. 특위는 "피부 미용과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과 흉터, 색소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