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26일,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생명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적십자 보호 표장이 상표로 등록돼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은 적십자 보호 표장의 공신력을 높이고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적십자 표장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십자 표장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생명 보호의 상징이다. 우리나라도 법으로 표장을 보호해 왔지만, 병원과 약국 간판 등에서 공공재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기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도 제재할 수 있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상표 등록을 통해 적십자 보호 표장은 의약품, 의료기기, 병원·약국 등 3개 상품군에서 상표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앞으로 보호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졌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 중심으로 접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