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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적십자 마크’ 상표로 등록..."강력한 법적 보호 받는다"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26일,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생명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적십자 보호 표장이 상표로 등록돼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은 적십자 보호 표장의 공신력을 높이고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적십자 표장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십자 표장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생명 보호의 상징이다. 우리나라도 법으로 표장을 보호해 왔지만, 병원과 약국 간판 등에서 공공재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기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도 제재할 수 있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상표 등록을 통해 적십자 보호 표장은 의약품, 의료기기, 병원·약국 등 3개 상품군에서 상표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앞으로 보호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졌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 중심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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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성분 트리클로산 논란…식약처, 애경 2080 치약 수입제품 전량 검사·중국 제조소 현지실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의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전 제조번호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중국 Domy사에 대한 현지실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Domy사가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수입한 2080 치약 6종 가운데 수거가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회수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수거가 어려운 5개 제조번호를 제외한 전량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아울러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국산 2080 치약 128종도 함께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외 제조소인 중국 Domy사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이 치약 제품에 혼입된 경위와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치약 내 트리클로산 사용에 대해 제한적 허용 사례도 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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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