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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비아(MetaVia), MASH 치료제 ‘DA-1241’ 글로벌 임상 2상 탑라인 데이터에서 유효성과 안전성 확인

CAP 점수, FAST 점수에서도 유의미한 개선 및 감소 확인, HbA1C 유의미한 감소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의 자회사 ‘메타비아(MetaVia, 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MASH(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hepatitis,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241’의 글로벌 임상 2상 탑라인 데이터(Topline data)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DA-1241 글로벌 임상 2상은 MASH 환자 대상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됐다. DA-1241 글로벌 임상 2상 파트1은 위약군과 DA-1241 50mg 단독군, DA-1241 100mg 단독군으로 나눠 16주간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 비교 방식으로 DA-1241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DA-1241의 글로벌 임상 2상 파트2는 DA-1241과 시타글립틴(Sitagliptin) 병용 투여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1차 평가지표인 ALT(Alanine Aminotransferase) 수치가 DA-1241 100mg을 투약한 MASH 환자에서 4주 차와 8주 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각각 p=0.0159, p=0.0342)한 것을 확인했고, 16주 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p=0.0506)에 근접한 결과를 확인했다. DA-1241 50mg은 위약에 비해 16주 차에서 ALT 수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p=0.0487)한 것도 확인됐다.

2차 평가지표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DA-1241 100mg 단독군, DA-1241 100mg과 시타글립틴 100mg 병용군은 위약에 비해 CAP(Controlled Attenuation Parameter) 점수에서 유의미한 개선(각각 p=0.0308, p=0.0452)을 보였다.

FAST(FibroScan-AST) 점수에서는 DA-1241 100mg과 시타글립틴 100mg병용군이 위약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p=0.0416)했다.

DA-1241 100mg 단독군, DA-1241 100mg과 시타글립틴 100mg 병용군은 위약 그룹에 비해 16주 차에 HbA1C가 기준치보다 유의미하게 감소(각각 p=0.0179, p=0.0050)했다.

또한 AST(Asparatate Aminotransferase)와 GGT(Gamma-Glutamyl Transferase) 등 다른 간 효소 지표들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MRI-PDFF(Magnetic Resonance Imaging-Proton Density Fat Fraction) 등 다른 탐색적 지표들의 자료들은 추후 확인할 예정이다.

DA-1241 투약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경증 이상반응 및 중대한 이상반응도 발견되지 않아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이 확인됐다.

또한 DA-1241과 시타글립틴의 병용 요법 외에도 추가적인 병용 요법을 모색하고자 비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메타비아 김형헌 대표는 “1차 평가변수와 2차 평가변수를 달성한 DA-1241 글로벌 임상 2상 탑라인 데이터 결과는 DA-1241이 MASH 치료제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한 성과다”며 “DA-1241 글로벌 임상 2상 최종 결과 및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결과 발표는 2025년 상반기 주요 학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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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및 약사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7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간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사용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거나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하여, 전문의약품 총 49종 746개, 총 3천만원 상당량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및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위 과정에서 A씨는 친분을 이용하여 B씨에게 접근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108개(3백만원 상당)를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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