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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제테마(216080)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자사 글로벌 판교 R&D 센터에서 바이오 에스테틱 혁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남정선 제테마 대표이사, 이해정 강원센터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교류 △인적 자원 공유 등을 추진한다. 우수한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혁신 기술 및 아이템 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오는 15일부터 ‘바이오 에스테틱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제테마와 기술 교류 및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와 실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제테마는 원주에 본사를 둔 에스테틱 전문 기업이다. 자체 R&D 센터와 GMP 인증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HA필러 ‘e.p.t.q.’, 보툴리눔 톡신 ‘제테마더톡신’ 등의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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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