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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실험실생물안전지침’ 개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개정(4차)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 및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 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등의 지침 및 생물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은 2006년도에 초판 발행되어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과 함께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에서 자율적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 제4판은 그간 개정된 관련 법률‧규정과 「WHO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미국 CDC 미생물‧생명의학 실험실 생물안전지침(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 등에서 제시하는 위해성 평가 절차,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등 실험실 생물안전 국제 기준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개정판에서는 ①위해성평가 절차 및 방법, ②개인보호구 및 실험실 생물안전 수칙, ③생물안전작업대(BSC) 사용시 주의사항, ④생물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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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