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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일회용 인공눈물 ‘프렌즈 아이원 쿨’ 출시

JW중외제약은 일회용 인공눈물 신제품 ‘프렌즈 아이원 쿨’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프렌즈 아이원’은 아이큐비아 2024년 데이터 기준 인공눈물 시장에서 9년 연속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있는 ‘프렌즈 아이드롭’의 일회용 점안제 브랜드다. 

 

프렌즈 아이원 쿨의 유효성분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CMC)으로, 안구 건조 또는 바람과 태양에 의한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불쾌감 등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눈의 자극감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CMC는 인공눈물의 주성분 중 하나로 눈 표면의 수분을 유지하고 건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눈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바람과 먼지, 건조한 공기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각막을 보호한다. 

 

이 제품은 방부제와 보존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인 염화벤잘코늄 등의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아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 일회용 용기에 포장돼 있어 휴대가 쉽다. 

 

특히 프렌즈 아이원 쿨에는 L-멘톨이 함유돼 있어 시원한 느낌을 준다. 청량감 강도는 JW중외제약 측정 기준 1단계로 ‘프렌즈 아이드롭 쿨’과 동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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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